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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3자뇌물 등 검찰 소명 대부분 수용

등록 2007-10-12 01:44수정 2007-10-1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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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신정아씨 구속 안팎
두 사람 비밀통화 증거인멸 시도 사례 입증
법-검 영장 갈등 일단락…표정은 떨떠름
법원이 11일 밤 늦게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가 큰 고비를 넘겼다. 그 동안 두 사람의 증거인멸 시도와 신씨의 횡령 혐의 입증에 주력해온 수사팀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 1차 청구 때와 달라진 상황=법원이 밝힌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가능성과 사안의 중대함이다.

특히 검찰은 신씨가 변 전 실장과 비밀전화로 자주 통화하고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게 거짓 진술을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혀, 앞으로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음을 소명했다.

또 이번에는 학력 위조와 관련된 혐의 이외에도 성곡미술관에 대한 기업 후원금을 빼돌리고, 변 전 실장의 힘을 이용해 동국대 교수로 임용되고, 김석원(62) 전 쌍용그룹 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박 관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업무상 횡령·알선수재 등) 등이 추가됐다. 노종찬 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는 “신씨의 횡령 혐의도 소명됐으며, 그 액수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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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영장 발부는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줬음을 뜻한다. 지난달 검찰은 학력 위조 관련 혐의만으로 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뒤 추가 혐의 입증과 증거인멸 가능성 입증에 주력해왔다.

변 전 실장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특별교부세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신씨와 마찬가지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변 전 실장의 흥덕사·보광사 지원과 관련해 특별교부세의 성격상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법원은 일단 검찰 쪽 손을 들어줬다.

■ 법원-검찰 갈등 잠복기로=영장이 발부된 뒤 구본민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는 “법원에서 뒤늦게나마 사건 실체 규명과 중대성을 인식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영장 발부를 계기로 더욱 분발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달 18일 신씨 영장 기각 뒤 ‘검찰 공개 반발→법원 성명 발표’로 치달았던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도 일단 해소되는 쪽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영장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시각 차이가 여전한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검찰은 두번째 청구 때에야 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판사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떨떠름한 표정이다. 영장 발부를 두고 한 고위 법관은 “결국 법원이 굴복했다”고 촌평하기도 했다. 영장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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