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고발인 조사…“계좌추적 착수”
사용처 소명 부족땐 소환 조사
사용처 소명 부족땐 소환 조사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이 불거져 자진 사퇴한 이동흡(62) 전 후보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건은 각하(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무혐의 처분하는 것)할 사안이 아니다. 이 전 후보자의 계좌도 들여다보고 특정업무경비 사용처에 대한 소명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전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났다고 해서,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을 덮고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일 이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직 때 재판관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를 매달 300만~500만원씩 모두 3억2000만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및 보험료 결제,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일주일 뒤인 13일 이 전 후보자가 사퇴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을 받아왔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차맹기)는 지난 15일 고발인인 참여연대의 명광복 선임간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곧 이 전 후보자에 대한 계좌추적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특정업무경비 사용처에 대한 이 전 후보자의 소명이 부족하면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증빙도 없이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용도로 썼기 때문에 횡령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지만, 이 전 후보자는 “횡령하지 않았다. 횡령이 밝혀지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업무경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이 전 후보자는 오히려 지난 6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특정업무경비의 사회환원 뜻을 밝히며 “내가 통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바람에 기획재정부가 최근 특정업무경비 지침을 개선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 투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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