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배우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 최종 보고를 받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과거사위는 문구 수정·보완 등을 요청했다. 20일 회의에서 최종 조사·심의 결과를 의결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13일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한 술접대 등 ‘장자연 문건’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최종 조사 결과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이 사건을 맡은 경찰과 검찰이 주요 관련자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조사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거사위는 오는 20일 재수사 권고 여부 등 심의 및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어 진상조사단의 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진상조사단은 과거 검경 수사기록과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언급된 기획사 대표 김아무개씨의 룸살롱 술접대 강요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조사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다. 다만 장씨의 지인 윤지오씨가 봤다는 ‘성접대 요구자 명단’의 존재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였던 장씨는 2009년 3월 사회 유력인사 등에게 술접대를 하고 성접대를 요구받았다는 자필 문건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지난 1년여 관련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진행한 진상조사단은 ‘장자연 문건’에 적힌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한 술접대, 장씨 출연 드라마 진행비 자비 부담, 해외 접대 거절 뒤 기획사 대표의 보복성 차량 매각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검찰과거사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이런 내용을 비롯해 술접대·성접대·강제추행 등 ‘12개 의혹’에 대한 250쪽 분량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한다. 주요 의혹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은 물론 검찰과거사위도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한 ‘평가’와 수사 필요성을 두고는 법리적 문제 등으로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경찰 수사에 조선일보가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영향력 행사’로 볼지, ‘부당한 외압’으로 평가할지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진상조사단은 기획사 대표가 장씨를 협박해 술접대 등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해당 술자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과거사위가 성범죄 관련 수사 개시를 권고할 가능성은 낮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2011년 ‘장씨 사건에 조선일보 사주가 연루됐다’고 말했다가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에서 위증 혐의가 불거진 기획사 대표 김씨에 대해서는 수사 권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이 의원 재판에서 ‘방용훈(코리아나호텔 사장)을 몰랐다’ 등 위증을 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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