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지난 15일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을 뒤집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현상변경안을 허용한 데 대해 문화재위원회가 부당성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문화재위원회 8개 분과 위원장들은 26일 회의를 연 뒤 입장문을 내어 “이번 행심위 결정은 문화재 보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