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1일 지방분권 강화와 토지공개념 명시, 수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공개했다. 전날 헌법 전문 수정 및 기본권·국민주권을 강화한 개헌안을 발표한 데 이어, 두번째로 총강·경제·지방분권 분야를 공개한 것이다.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토지 이용에 제한을 둘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