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에게 부여하고 있다. 현재 개헌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며, 20대 국회에서는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 3곳(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중 2곳이 연대를 해야 발의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