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 <이대학보> 기자
대학별곡 /
학자금 대출을 받아 아버지 사업 자금을 보탠 ㄱ대 김아무개(기계3)씨. 번창하던 회사는 그의 군 입대 직후 부도를 냈다. 원금에 연체이자까지 3200만원. 지난해 6월, 그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됐다. 24살, 대학교 2학년 때였다.
2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70만 명, 전체의 18.9%를 차지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자료를 보면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이 정부 보증 방식으로 바뀌면서 1775명이 대출을 거절당했다. 신용유의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학생 개인의 연체기록,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기록 등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 등의 다른 대출도 마찬가지다. 돈을 갚기 위한 저축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금융거래다. 휴대폰, 인터넷 등의 통신 서비스는 신용조회 뒤 회사 쪽 판단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통신 계열 서비스에 연체 기록이 있으면 그마저도 ‘꽝’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범죄자’로 보는 주위의 눈길도 부담스럽지만 무엇보다 서러운 것은 취업 불이익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하루에도 몇십 건씩 구직자들의 억울한 사연이 올라온다. 대학 졸업을 앞둔 최아무개씨, 한 기업 입사시험을 본 뒤 인사과에 있는 선배로부터 ‘합격이 확실하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다. 선배는 “신용불량 기록이 있어 곤란하다”는 말을 전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취업안내센터 김민지 선임조사역은 “상담을 하다보면 대학생 중 열에 아홉은 취업 불이익을 호소한다”며 “억울하고 막막해서 취업을 포기하는 이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정부는 공채 접수자의 동의 없는 신용조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기업이 입사지원서와 신용조회 동의서를 함께 받고 있어 그런 규정은 무용지물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에서 벗어나도 연체기간만큼 기록이 보존돼(최장 1년) 대학생들의 취업에 타격을 준다.
대학생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늘면서 요즘 대학가에는 ‘신용 교육’ 바람이 불고 있다. 성균관대와 서울여대는 지난해 신용관련 강좌를 열고 수강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했다. 인하대는 수시모집 합격생들에게 신용특강을 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와 와이엠시에이(YMCA) 등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용경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은 학자금 대출이다. 지난해 10월 마감된 ‘청년취업자 신용불량자 프로그램’을 신청한 7528명 중 학자금 연체자는 6914명으로 전체 91%를 차지했다. 문제는 학자금을 긴급 생계비 용도로 사용하다 연체되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다는 데 있다. 학자금 대출이 4.0~6.5%로 시중 은행에 비해 연리가 낮고 대출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학자금 대출은 졸업 뒤 취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재학 중에는 이자만 내도 되지만 졸업 이후에는 원금 상환에 들어간다. 그러나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졸자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 연체가 되면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카드빚도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주요 원인이다. 평소 씀씀이가 크던 ㅅ대 박아무개(경제학과·06년 졸)씨는 자신이 쓴 신용카드비가 연체돼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됐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딱지’를 떼는 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3200만원을 빚진 ㄱ대 김아무개씨는 ‘파산과 면책’ 제도를 통해 채무액 전액을 면책받았다. 그는 “정보를 아는 만큼 신용회복은 앞당길 수 있다”며 “대학생은 구제 신청이 비교적 잘 받아들여지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신용회복 제도로는 개인 워크아웃과 군 복무자 채무조정, 법률상의 개인 회생 등이 있다. 또 200만원 이하의 채무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갚기만 하면 즉시 기록이 삭제된다. 다음카페 ‘신용불량자클럽’ 김인수 운영자는 “많은 학생들이 신용회복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다”며 무료 상담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유했다. 이화영/〈이대학보〉 기자
카드빚도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주요 원인이다. 평소 씀씀이가 크던 ㅅ대 박아무개(경제학과·06년 졸)씨는 자신이 쓴 신용카드비가 연체돼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됐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딱지’를 떼는 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3200만원을 빚진 ㄱ대 김아무개씨는 ‘파산과 면책’ 제도를 통해 채무액 전액을 면책받았다. 그는 “정보를 아는 만큼 신용회복은 앞당길 수 있다”며 “대학생은 구제 신청이 비교적 잘 받아들여지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신용회복 제도로는 개인 워크아웃과 군 복무자 채무조정, 법률상의 개인 회생 등이 있다. 또 200만원 이하의 채무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갚기만 하면 즉시 기록이 삭제된다. 다음카페 ‘신용불량자클럽’ 김인수 운영자는 “많은 학생들이 신용회복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다”며 무료 상담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유했다. 이화영/〈이대학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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