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프랑스에서는 업무 외 시간에 업무 관련 이메일을 보지 않을 권리가 생긴다. 프랑스에서는 5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회사들이 종업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받지 않을 시간을 보장해주는 ‘비접속 권리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1월1일부터 발효된다. 현재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주당 35시간의 노동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