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중)‘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권고안)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전문위)가 성폭력처벌법 등에 명시된 피해자 중심의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