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실상 무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반기면서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이날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