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뒤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임종(존엄사)한 사례가 3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이후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사망한 사례가 3~4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